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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7 20:14:20
Name 생각이
Subject [질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3~4년 전 쯤 아는 형님이 법인을 만드신다고

저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빌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법인에 이사로 등재가 되었구요.

그 뒤로 한번 더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구요.

이번에 또 빌려달라고 했는데... 영 느낌이 좋지 않아 그 회사에서

나를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빼는 것도 인감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1.이사에 등재는 되어있지만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를 이제부터라도 안 빌려줘도 괜찮은걸까요?

2.법인에서 이사를 그만두는것도 인감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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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토스
16/11/17 21:04
수정 아이콘
나중에 수백 수천 수억원의 세금을 무실 수도 있겠네요.

대체 왜 빌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빠지시는걸 추천합니다.
불굴의토스
16/11/17 21:05
수정 아이콘
뺄 때는 등기소까지 동행해서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되어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되어있다면 세무서에도 동행하시고..
타츠야
16/11/17 21:06
수정 아이콘
법인의 이사 등재/변경/사임 모두 당사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하다고 하네요.
http://tip.daum.net/question/66347884

이사 등재로 인한 책임 문제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nodong.or.kr/qna/367340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67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 재무 정보나 실적 등에 대해 정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회사가 잘 되고 있다면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은 단순한 의견이므로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동엽
16/11/17 23:11
수정 아이콘
성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형태의 명의대여를 하셨네요.
이사는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다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생각이님 댁에 뜬금없는 내용증명이 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서 빼세요... 빼고 나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퇴사하더라도 즉시 연대책임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16/11/18 02:13
수정 아이콘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이 리스크만 안고 계시는 노리턴 하이리스크 상황인 것 같네요.
생각이
16/11/18 12:42
수정 아이콘
잘 해결되었습니다. 법인이사에서 빠지기로 하였고.
인감증명서1통에 도장은 내가 직접 한번만 찍어주면 마무리 되는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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