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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27 22:00:10
Name 유랑
Subject [질문] 친구사이 돈 거래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 있어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친족에게 증여하는게 아닌 친구나 뭐..동업자 즉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의 증여는 증여세면제 한도가 없네요.

하지만 다들 돈 거래 할 때 증여세 신고 안하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떼여먹어서 빚에 시달린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 하면

애초에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추적대상이 되는 구실을 만드는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세청이 그런 소시민 거래에는 수사할 인력이 없으니 그냥 암묵적인 무시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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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79
16/10/27 22:30
수정 아이콘
원인이 있는 거래에서의 금전 이전은 증여가 아닙니다. 빌려주고 떼먹힌 것도 결과만 비슷해 보일 뿐 증여가 아니죠.
증여의 경우에는 금전이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전되면 그걸로 거래가 종료되고 더 남는 게 없죠.

하지만 빌려준 돈은 금전이 대주로부터 차주에게 이전되고, 대신 대주에게는 차주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 차주에게는 대주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가 각 발생합니다.
물론 떼어먹히게 되면 부실이긴 하지만 대여금반환채권이라는 재산이 여전히 빌려준 사람에게 남아 있는 거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6/10/27 23:51
수정 아이콘
아하 제가 증여와 대여를 혼동했네요;;;
혹시 좀 어리숙한 궁금증일지 모르겠지만,
친족간에 실제로는 증여를 한거지만 증여세 추궁이 들어왔을 때 면피할 요량으로 대여한거라고 잡아때면 그걸 적발할수 있나요?
절대불멸마수
16/10/28 07:51
수정 아이콘
친족간의 대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한건 아랫분이...
나는항상배고프다
16/10/28 08:27
수정 아이콘
조문을 그대로 싣기는 어렵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양도란 증여뿐만아니라 매매, 대여 등을 포함해서 재산이 넘어간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부터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어요.
16/10/28 20:1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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