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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7 01:49
간통죄는 성교가 요건입니다. 혼인중 부정행위는 타인과 애정관계를 가지면 성립하고 사랑한다는 카톡내용, 같이 해외여행을 갔으니 일치할 출입국기록 정도면 충분히 입증됩니다.
16/10/27 01:53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혹시 모르니 카톡 내용 내보내기 해서 저장해놓으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제 카톡내용 아무거나 저장해보니 (해본적이 없어서ㅡㅡ;;;) Txt파일로 저장되더군요 이것도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16/10/27 02:10
상대방 아이디나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캡쳐가 좋습니다. Txt파일도 안되는건 아닌데 충분하진 않죠.
재산분할은 별도고 부정행위나 폭력의 위자료는 1000~2000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쪽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면 2천이 가장 디폴트값이에요.
16/10/27 01:55
그리고 보통 이런경우
위자료는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물론 두 사람의 재산과 재산형성 기여도, 수입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요
16/10/27 11:55
일단 눈치챈 내색을 최대한 하지 않는게 좋을거같아요 힘들겠지만.. 그래야 그들이 말맞춰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갈 시간이 부족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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