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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5 14:51
얼마전에 민방위때 도로공사 강사님께 배웠는데
명확한 신호가 없는 구간은 우선진입 한 차량이 피해자, 후 진입한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시더군요 우선진입의 기준은 갈림길에서의 흰색 정지선을 먼저 통과 했냐 안했냐 인데 주차장 같은경우 서로의 주행도로의 연장선을 그어서 그 연장선을 누가 먼저 통과 했냐가 가해자 피해자로 나오겠네요; 근데 영상만 보면 글쓰신분이 먼저 진입 한거 같은데;;;;;;;;;;;;;;;;;;;;;;;;;;;;;;;;;;;;
16/10/25 14:53
법알못인데...
얄팍한 지식으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직진차량이 우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 영상은 주차장이라 애매하네요.. 저도 7:3 과실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16/10/25 15:03
사견입니다만
우선권도 상대차량에 있다고 보고 충돌이 난 부위도 내차는 범퍼인데 상대차는 휀더라는 점에서 (휀더에 부딪혔다는 것은 상대방이 피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나타낸다 생각해요) 전 8:2도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사실 7:3이나 8:2나 어느것도 수긍할 정도라고 보이긴 하네요
16/10/25 15:10
8대2인지 7대3 인지는 미묘합니다만,
블랙박스 차량과실이 더크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수리비로 계산해봐도 8대2나 7대3이나 어짜피 보험료 오르는건 같다면, 큰 차이 안날거 같은데.. 결국 보험사의 보상액수만 차이나는부분일텐데, 이 부분까지 운전자가 신경쓸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상대주장 8대2 우리주장 5대5 라서 법정가는게 아니라면, 이런조정은 보험사가 알아서 해야죠. 그게아니면 비싼 보험료낼 필요가..
16/10/25 15:18
제 과실이 큰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 과실이 큰 상황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8:2냐 7:3이냐에 따라 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제게 법정에 한번 가보자고 권유를 한 듯 싶습니다.
저 상황에서 변수가 오른쪽 시야각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인데 저 차로 인해 저와 상대방이 서로를 인식하는 게 늦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제 보험사는 7:3도 할만하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저 상황과 비슷한 법정판단이 있으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검색해 보고 있기는 한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16/10/25 15:21
7:3인지 8:2인지를 다투기 위해, 그것도 큰 사고가 아닌 접촉사고 정도의 사례에서 굳이 법정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보상액도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16/10/25 15:44
휀더 교체로 간다고 해도 과실 비율 1 차이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거라고 생각은 안드네요.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쉽진 않아 보이고요. 이쪽에서 한 번 찾아보시죠. http://www.knia.or.kr/consumer/car-guide/car-guide04/
16/10/25 17:18
오른쪽에 주차 되어있던 차량이 시야를 가려 못본것 같은데 그차가 주차구역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세워져있던거라면 그 차주한테도 책임을 물을수 있을듯 한데요?
16/10/25 18:20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사례를 찾아보고 보험사와 이야기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면 넘어가야겠네요.
영상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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