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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8 20:53
1.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는 거의 100% 진다고 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라서 형사상 처벌된 자들은 모두 연대해서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가 민사책임을 집니다.
16/10/18 21:56
실제로 올해 판례중에서 병원에서 피자먹다 죽은 사람 병원 책임이 있다(먹는걸 막지 않음)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쉬는 날이어서 쉬는 거였고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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