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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18 15:09:29
Name 아빠도놀고싶다
File #1 이케아.JPG (45.9 KB), Download : 18
Subject [질문] 이케아 구매대행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케아 구매를 알아보다가 지방은 구매대행이 있어서 좀 봤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곳도 있드라고요

아예 간판까지 첨부화일처럼 이케아와 동일하게 해서 있던데

이런곳은 불법 아닌가요?

불법인데 그냥 영세하니까 봐주는걸까요?

아니면 간판을 이렇게 다는건 불법이지만 병행수입이나 광명에서 구매해서 재판매 하는건 합법일까요?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멀티샵들이나 명품병행수입 샵도 존재하는거 보면 불법이 아닌가도 싶고 그게 궁금하네요

궁금증1

구매대행은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해외/광명/오프라인/간판달고 오프라인

궁금증2

만약 불법이라면 왜 이케아 같은 공룡회사가 그냥 있을까? 기타 명품브랜드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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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이이
16/10/18 15:42
수정 아이콘
구매대행은 합법인데 로고 도용한건 불법인거 같네요.
몰라서 그런거겠죠 이케아 코리아 점에 신고 하면 될거 같은데요?
아빠도놀고싶다
16/10/18 15:44
수정 아이콘
구매대행은 합법인가요? 그럼 이렇게 매장에 놓고 팔아도 되는건가요?
제가 수입해서 본사보다 싸게 팔면...이케아는 손해 아닌가요?
하긴 a/s가 안되겠네요
율곡이이
16/10/18 15:46
수정 아이콘
뉴스기사들을 보니 구매대행은 용인 하겠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랑 미국이...수입해서 오는게 마진이 남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나요?
아빠도놀고싶다
16/10/18 15:47
수정 아이콘
^^아뇨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한건 아니고 불법인가 아닌가 궁금해서요
16/10/18 18:46
수정 아이콘
상표 변리사이고,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1) 일단 구매대행은.. 특히 국경을 넘는 경우,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미국의 정품 나이키물건을 한국에 수입해서 판다),
합법입니다. 상표법이란 속지주의가 원칙이나 브랜드에 국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자유무역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저가항공의 발달로 해외 구매가 쉬워지면서 각국에서 다른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던 나라들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샤넬 가격 인하는 그에 따른 것입니다. 어짜피 프랑스가서 사오면 되는데 한국에서 안사죠......... 그래서 본국 가격이 올라감
한국사람들의 주된 직구 품목인 네스프레소 캡슐이나 갭 옷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직구압력에 한국 소매가가 낮아졌습니다.)

2) 그런데, 저렇게 간판을 쓰는건 불법입니다.
병행수입업자는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오인혼동하게 쓰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위반입니다.
따라서 영업표지로서 쓰면 안되고, 대리점처럼 보여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간판 및 명함에 쓰면 안된다고 대법원 판결문에 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더샵 (이케아 병행수입)" 이런식으로 쓰는 것은 괜찮고요.. 이케아 대리점처럼 보이지 않게 목적만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명품 또는 해외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압구정 로드샵에 로고를 박아 간판을 달고 영업해서, 간판 내려야 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간판 안내리시면 가처분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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