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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8 15:44
구매대행은 합법인가요? 그럼 이렇게 매장에 놓고 팔아도 되는건가요?
제가 수입해서 본사보다 싸게 팔면...이케아는 손해 아닌가요? 하긴 a/s가 안되겠네요
16/10/18 15:46
뉴스기사들을 보니 구매대행은 용인 하겠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랑 미국이...수입해서 오는게 마진이 남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나요?
16/10/18 18:46
상표 변리사이고,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1) 일단 구매대행은.. 특히 국경을 넘는 경우,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미국의 정품 나이키물건을 한국에 수입해서 판다), 합법입니다. 상표법이란 속지주의가 원칙이나 브랜드에 국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자유무역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저가항공의 발달로 해외 구매가 쉬워지면서 각국에서 다른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던 나라들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샤넬 가격 인하는 그에 따른 것입니다. 어짜피 프랑스가서 사오면 되는데 한국에서 안사죠......... 그래서 본국 가격이 올라감 한국사람들의 주된 직구 품목인 네스프레소 캡슐이나 갭 옷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직구압력에 한국 소매가가 낮아졌습니다.) 2) 그런데, 저렇게 간판을 쓰는건 불법입니다. 병행수입업자는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오인혼동하게 쓰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위반입니다. 따라서 영업표지로서 쓰면 안되고, 대리점처럼 보여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간판 및 명함에 쓰면 안된다고 대법원 판결문에 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더샵 (이케아 병행수입)" 이런식으로 쓰는 것은 괜찮고요.. 이케아 대리점처럼 보이지 않게 목적만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명품 또는 해외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압구정 로드샵에 로고를 박아 간판을 달고 영업해서, 간판 내려야 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간판 안내리시면 가처분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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