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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9/27 22:41:28
Name Lygone
Subject [질문] 절도죄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한달 전쯤 술집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가 cctv를 통해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지갑도 찾았고 현급 5만원정도 금액만 없어졌는데 훔친 사람이 만취상태에 나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다

계속 죄송하다고 해서 인실x 시전하려다 합의를 해줬는데요 합의금 40에 합의해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써서 경찰에 제출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연락도 피하고 합의금도 보내주지 않는겁니다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진짜 인실x 시전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추가: 당시 합의금에 관해 통화하면서 녹취한게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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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다에
16/09/27 22:48
수정 아이콘
합의서에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40만원이면.. 참 뭐랄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지라요
16/09/27 22:54
수정 아이콘
합의금에 대한 내용은 없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어떡하죠?
사악군
16/09/27 23:00
수정 아이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합의서 작성하였다고 사기로 고소하세요.
어라..합의금과 관련해 작성한 서면은 없는건가요? 그럼 사기는 좀 힘들지도..ㅡㅡ;
16/09/27 23:03
수정 아이콘
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그럼 되겠네요
16/09/28 00:25
수정 아이콘
고소 안될껄요. 민사 가셔야 해요.
16/09/28 00:33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이 변호사...
16/09/28 04:39
수정 아이콘
참..가정도 있는사람이 40 주기 싫어서 저러는지;;
사막여우
16/09/28 11:38
수정 아이콘
합의서는 원래 합의금 먼저 받고 써주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사악군
16/09/28 11:44
수정 아이콘
사기가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이걸 사기로 고소했을때 경찰이 어떻게 처리해줄지는 좀 복불복입니다.

다만 사기->합의금 준다고 각서써줘서 합의서 써줌->집행유예나옴->합의금안줌
->합의금 줄 생각없이 합의받으려고 거짓말한 것이 또다른 사기가 되어 사기로 고소->사기죄 인정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즉 합의금을 줄 생각없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서를 받으려고 합의금을 준다고 거짓약정을 했다면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류의 돈안갚는 사기는 보기에 따라 그때는 진짜 줄려고 했던거 아님? 민사 하세요
라고 안 받아주는 것도 항상 가능한 것이라..-_- 무조건 사기죄로 인실이 될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고소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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