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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9/07 00:20:56
Name 스타사랑
Subject [질문] 이중주차 접촉사고에 대해
일단 저도 상황을 직접 보진 못하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만 해주신 상황이고요. 설명하자면 같은 아파트 상대방 차는 갓 뽑았다는 새차량이고 그 차는 어중간하게 이중주차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이중주차된 새차량을 손으로 살짝 밀어내고 저희 차와 거의 미세하게 살짝 부딪쳤는데 파손도 없고 심지어 긁힘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저희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파손과 긁힘이 없으니 합의하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제가 어리고 차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몰라서 피지알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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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16/09/07 08:52
수정 아이콘
비슷한 사례를 최근에 겪었는데요. 이중주차된 차의 손실은 차를 밀었던 쪽에 책임이 있고, 주차중이었다 부딪힘 당한 차의 손실은 이중주차한 차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줬습니다.
제 경우엔 이중주차된 차량 B를 A씨가 밀어서 C차량을 받아버린 경우인데 C차량의 손해는 B의 보험이, B의 손해는 A씨측의 보험이 담당했었습니다.
티이거
16/09/07 09:04
수정 아이콘
긁힘도 없는데 상대방은 과실주장에서 얻는 이익이 뭔지 궁금하네요. 법이 바뀌어서 기스났다고 우긴다고 해당부위 교체하고 그런거없어졌어요.
푸르미르
16/09/07 13:15
수정 아이콘
본문 같은 경우는 차량을 밀었던 분에게 과실이 생깁니다.
상처가 거의 없어도 상대방이 돈 달라고 하면 줘야돼고요. 현금 합의는 통상 10만원 내외 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현금 합의 안해준다고 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시고 그냥 잊으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보험사도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주진 않아요.
사토미
16/09/07 19:22
수정 아이콘
그냥 보험사에 맡기고 환입처리하시면 될겁니다.

직접 얘기하면 피곤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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