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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5 19:38
구조물이라 하면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용도입니다. ( 작은 통에 무거운 돌을 넣는 정도)
구조물의 위치는 이 건물이 저의소유이기에 도로가 아닌 빨간 별 위치쯤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를 해놓는데 가끔씩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불편을 유발하는 이가 적지않아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16/08/25 20:05
개인 사유지에서는 물건을 둔다고 해서 민원 제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1층 상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차할 자리 없는데 주차 구역을 막으면 문제제기 할 수 있으니 먼저 대화해보세요.
16/08/25 20:11
말씀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차가 들어올 정도 이지만 사실은 주차공간도 아니고 사람이 건물을 나오고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만.... 제 생각으로 주차공간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경운기님의 의견을 들으니 더욱 세입자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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