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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1 07:41
맥락이 조금 다른게 카드결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1:1 관계인데, 피시방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1: n (서비스를 n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누린다는 의미에서) 관계이죠. n에 속하는 사람중 흡연이 싫은 사람이 있다면 신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매너도 아니구요.
16/08/21 08:34
맥락이 다른게 사람들이 그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금할인이란건 이미 소비자도 판매자의 탈세의 공범을 하는거고 그 이익을 나눠받는 관계에요.
둘이 은행강도를 하고 반씩 나눠가지기로 했는데 한놈이 다 가지고 혼자 날랐다.. 어차피 강도라지만 혼자 들고 튄쪽을 더 비열하다 욕하게 되잖아요? 안그런가요? 현금할인받고 현금영수증도 달라는건 그런셈인거죠.
16/08/21 08:47
현금 영수증 건은 서로 win-win하는 관계지만
이건 비흡연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관계죠. 그걸 고발하는게 노매너는 아니죠.
16/08/21 09:28
저는 일단 알바나 사장님한테 두세번 클레임 넣고 신고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태우던데 미성년자같아서 같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뒤에 약간 나아지더군요. 근데 완전해결은 안되서, 그냥 한번 더 신고하고는 피씨방 바꿨습니다.
16/08/21 10:50
저는 저번에 휴가 나왔다가 대학교 앞에 피시방이 자리에서 담배를 버젓이 피길래 알바에게 클레임을 걸었더니 "아 여기 흡연석이라 원래 된다"고 하길래 신고 넣고 복귀했는데 다음에 휴가 나오니 망해있었어요.
16/08/21 12:03
신고 가능하고 신고하세요
신고할 때 본인 인적 알려줄 필요도 없고, 보통 신고 받는대로 재깍재깍 단속하더라구요 게다가 흡연 단속도 안되는 피시방은 보통 여러가지 소방 관련 같은 규정들 어기게 마련이라 하나 잡으러 나왔다가 서너건씩 잡히고 벌받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 신고하시길
16/08/21 12:39
담배피는 양반이 신고하면 웃긴일 일텐데 담배안피는 사람이 신고하겠죠 그리고 본문지적하고 싶은게 있는데 카드가격을 비싸게 받는게 아니라 카드가격이 정가고 현금가를 싸게 받는겁니다. 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16/08/21 13:28
아뇨 이 경우는 조금 다르죠. 기존의 예시에서는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해서 이득을 전부 보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주인의 이득은 줄어들게 했기 때문에 (근데 경험상 현금영수증 끊어도 카드결제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가게는 일부가 현금영수증을 끊어도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은 비슷하게 내거든요) 주인 입장에서 비매너라 하는거지만, 이 경우에는 흡연자가 편함이라는 이득을, 주인은 단골이라는 이득을 보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솔직히 편하게 흡연하면서 PC 이용하는 곳을 신고할 이유는 없겠죠. 반면에 비흡연자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예를들어 카드가/현금가의 경우는 ATM을 찾아가 현금을 구해오면 누구라도 이득을 볼 수 있었음) 이득은 커녕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신고를 하는게 비매너가 아니라 정상적인거죠.
카드로 결제 & 신고 = PC방에서 비흡연 & 신고 - 정상 현금으로 결제 & 신고 = PC방에서 자리흡연 & 신고 - 내로남불 & 이기적 (거의 없는 경우) 현금으로 결제 & 현금영수증 = 해당없음(굳이 찾자면 자리흡연 잘 해놓고 주변 사람들 선동해서 해당 PC방 가지 말라고 하는 것?) - 비매너
16/08/22 11:24
신고하는게 왜 비매너죠.
금연장소에서 스스로가 담배로 피해를 보는데... 전 당사자에서 끄라고 말하고, 직원이나 사장에게 클레임, 신고 3단계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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