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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12 19:48:47
Name 결혼이무슨죄요
Subject [질문] 도시형 생활주택 변기에서 물이새서 수도요금 폭탄인 상황에서 책임은 누구인가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건물은 신축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된 건물 입니다.
한 준공난지 8개월 정도 된 건물이네요

현상황 문제 정리
1.추정.7.14~22일정도
602호 변기에서 물이 계속 새는 상황
7월 22일정도 수도 검침을 할시,
계량기가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602호 초인종을 두드림 .

2.마침 세대네 세입자가 있어서 혹시 계량기가 너무 돌아가는데, 샤워중이시거나 물이 새는곳이 있나요 여쭤보니
본인이 아 변기에서 계속 물이 새요 말씀드릴라했는데 깜박했네요.
일주일정도 된거같다고 본인이 말함.(제가 볼떄 여기서 본인과실이 큰상황)

3.거기서 제가 변기를 수리를 함.
수도 계량기가 발견당시 367 계량기를 가르킴

4.평균 602호 월 사용량이 13이였는데
   발견당시 308이 사용량이 되어
수도 누진세가 붙어 추정요금 63만원정도나옴.(정확한 금액은 아님)

5. 수도세를 고지해야되는 상황에
세입자는 못내겠다고 고액의 금액을 못내겠다고 우기는 상황. 본인의 잘못이아니라 집주인의 잘못을 애기함

6.제생각에 세입자가 알고 있음에도 고지를 안하여 늦게 발견하게 되어
대부분의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는데(예를들어 수리요청을 하였는데 늦어서 이런상황이 된거면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수도가 새는걸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안함),
세입자는 수도세를 낼수 없다고 우기는 상황, 집주인이 내야지 ,
건물이 하자가 있다면서 억지를 부리는 상황, 설령 변기에 하자가
있다고 한들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없음.

현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제의견으로는
세입자에게 1차적인 금액을 부과하고 나머지 602호가 집주인과 애기하던
시공사랑 애기하든 본인이 하자가 있다면 증명을 하여서 손실을 분담해야 될거같은데


참고로 내일,
수도사업소에 상황설명을하고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해결되는게 상식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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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거
16/08/12 20:07
수정 아이콘
나눠내야죠.. 세입자입장도 이해가고 집주인입장도 이해가네요.. 60만원중에 20만원도 못낸다그러면 보증금에서 까버리고 법대로 하라고할거같네요
메피스토
16/08/12 22:53
수정 아이콘
수리비는 집주인 시공사 책임일지 몰라도 하자 통보 안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 있습니다.
수리요청을 하고서도 수리가 미뤄져 돈을 더내게 되었다면 나눠내거나 차후에 법적으로 요청이 가능하겠으나 이 경우는 아닙니다.
메피스토
16/08/12 22:26
수정 아이콘
100% 세입자 잘못인거같은데..
하자가 있건 없건 본인 집에서 쓴 수도를 자기가 안내는게 상식상 맞지가 않죠. 게다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안고쳐 준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알고도 안한건데. 저 수리비가 아니라, 저 수도비가 시공사나 집주인 책임이려면 집에 연결이 되지 않은 곳, 안보이는 곳이 터져야 되는거지, 자기 집에 시설물 유지 관리는 자기가 해야죠... 말 그대로 수리비만 집주인이나 시공사가 내주는거죠..

상식적으로 알려서 수리했음 안냈을 돈이니 자기 책임이죠
저게 세입자 책임이 아니면 아마 아무도 수리 안하고 살걸요. 누전됬다고 하고 에어콘 몇개씩 켜고

http://m.blog.naver.com/honggamcho/220679596479 참고하세요.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는 비슷한 상황인 듯한 뉴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o1ZFKtmH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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