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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3 18:31
위에 아리님 말이 맞습니다.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 고정이구요. 휴일이나 연장근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따로 없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고. 연장근무 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시 초과된 시간만큼만 시급의 1.5배 입니다. (최저시급일 경우 하루 10시간 일한경우 예 -> (8시간*6030)+(2시간*6030*1.5) 그리고 본문에 주휴일 근무에 250퍼센트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150%지요. (휴일 일한시간 * 시급의 1.5배)를 받아요. 근데 이것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해당안됩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40시간 이상 알바를 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주휴수당 8시간)*시급 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던 일용직이던 뭐던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은 업주 50% 직원 50%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총 금액에서 4대보험을 제한 금액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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