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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7 22:01
해당차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찾아봅니다.(차색,차종,옵션 추가된거 등)
얼굴이 찍혔으니 가해자 얼굴을 캡쳐해서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음료수 하나씩 드리면서 이사람이 주차하면 차번호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사실 주차된 차량 파손하고 가도 부스러기? 파편?이 도로상에 있는데 안치우고 가면 법적으로 걸리지 파편없으면 그냥 보험처리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보험처리라도 해야하니까 꼭 잡으세요 ㅠㅠ 법적인 책임은 보험처리밖에 안됩니다....
16/06/17 22:02
그냥 경찰에 의뢰하시는게 가장 조용할듯 합니다.
그렇다고 뺑소니는 아니고 그냥 수리비만 받으실수있으실거에요. 주차된차를 긁은건 뺑소니가 아니라서..
16/06/17 22:26
전에 보배드림에서 블박들고 경찰 찾아가서 잡았는데 저렇게 결론난걸로 알고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을거에요.
잠시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 있네요. http://www.geoj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12
16/06/17 22:49
그게 예전엔 그랬었는데...법이 바뀌었어요.
'2011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아파트 및 공영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의 물적피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nova386.blog.me/100173658664 에 대충 정리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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