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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1 09:14
제가 알기로 집 감정가에 받은 대출이 지분을 차지하고 그 남는 부분에서 가능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보다면 집 값 1억 대출금 5천이면 보통 은행에서 집 가치의 80퍼센트 정도를 잡는다고 알고 있는데 1억의 80퍼센트에서 대출받은 오천을 뺀 금액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에게 이야기 들은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06/01 09:43
이중대출이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총 대출 금액은 한 은행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대담보대출 금액보다 못할 겁니다. 두번째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현재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확인 후, 근저당 금액을 뺀 금액만큼을 집의 최대가치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은 보수적이라서 선순위 근저당이 걸려 있으면 있을수록 최대가치에서 삭감되는 금액이 커지죠. 따라서 이중대출 받는 것보다는 한 은행에서 최대로 받아내는게 여러모로 쉽고 편합니다.
16/06/01 10:29
채권최고액이란게 있어서 어차피 한정되어있습니다.
집이 감정가가 10억이고 80%잡아준다 치면 채권최고액 8억정도 잡힐텐데 거기의 80%정도 대출 한도액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 6억4천이 한도인데 3억만 대출받아쓰셨으면 나머지 3억4천은 추가대출 가능하시겠죠.
16/06/01 11:14
글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처음 집을 살때 받은 대출은 당연히 담보대출이겠죠?
그럼 추가 대출은 당연히 2순위나 3순위등 후순위대출이 되는걸꺼거요. 만약 이게 맞다면 은행등 제1금융권에서는 후순위대출을 잘 취급안할려고 할겁니다. 대출 한도내에서의 추가 대출은 가능할수도 있을거고요. 후순위로 받을실려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쪽으로 가면 되는데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대신 한도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로 제1금융권이 감정가(아파트면 KB시세참조)의 60%에서 방빼기한 금액정도가 한도이고 제2금융권은 80% 사금융은 100%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16/06/01 14:56
1금융권에서는 대부분 2순위대출을 안해줍니다. 한도가 남아있다고 해도 잘 안하려고 합니다. 2금융권 이하해서 이자를 좀 더 내고 빌리셔야할겁니다.
차라리 처음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한도까지 맥스로 땡기고 집값 내고 남는 돈을 다른 데에 쓰시는게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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