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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24 09:12:18
Name [PS4]왕컵닭
Subject [질문]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에서 우편이 왔길래 보니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피부양자가 되어있네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항목으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어 나가고 있는대요

1. 건강보험료 항목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나요?
2.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있을까요?

어느정도 검색해본 결과로는 1번은 비용에는 차이가 없고 2번은 공제대상 인원이 늘어서 이득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피쟐러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려요!!

우기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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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6/05/24 09:51
수정 아이콘
우선 질문이 조금 이상한데,
1. 본인은 직장인이고,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이다.
2.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
를 기준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본인의 소득기준에 따라서만 부과되므로, 피부양자가 추가된다고 해서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2. 연말정산 시 본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1순위가 됩니다. 단,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소득이 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동거하여 직접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율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동거하는 분이 있거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쪽 피부양자로 들어가셨겠지요.)

피부양자의 순위는 아마도..(아마도라고 적은 것은 실무적으로 2-3년전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입니다. 바뀌진 않았을겁니다.)
1. 배우자 (할머니는 소득이 없어도, 할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피부양자입니다. 반드시.)
2. 직계존비속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속은 없다고 보았을 때, 자신들의 자녀가 소득이 있고 부양사실(동거 등)이 확인되면 자녀(즉, 글쓴분의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부양하게 됩니다.
[PS4]왕컵닭
16/05/24 10:06
수정 아이콘
아 중간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서 질문이 조금 이상해졌을 수 있겠네요
말씀해주신 기준이 맞구요 알려주신 내용에는 감사를 드리네요!!

현재 부모님과 동거중이시고 아버지가 소득이 있긴 하신데 연말정산 할 때 그럼 아버지는 공제신청을 안하시고
제가 공제 신청을 해야지만 정산에서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이요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금만 받아서 생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제가 피부양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맞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수정비
16/05/24 10:51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로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는 직장건강보험과는 달리,
지역건강보험은 소득에 재산, 피부양자수까지 보험료 계산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중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밑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PS4]왕컵닭
16/05/24 11:55
수정 아이콘
이번에 몇가지 배워가네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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