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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 09:40
채무자 직장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급여가압류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신청하셔서 집행문 나오면 추심해 오면 됩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글쓴이 부모님 외에도 채권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걸 또 나눠가져야 합니다. (아마 회사측에선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를 밟겠죠) 아마 높은 확률로 변호사 법무사 비용만 날리고 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16/05/24 09:49
저도 왠지 비용 대비 실효가 없을 거 같아서.. 좀 알아보고 .. 그냥 포기하시길 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가능성 없는 일에 시간이랑 돈 낭비하기 싫어서요..
16/05/24 10:00
음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큰데.. 뭐라도 해보긴 해야하지 않을까요.
민사 넣으면 사실조회촉탁 절차를 통해 이사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겁니다(애가 전학갔다니까 학교도 보낼거고 어떻게든 주소가 나오겠죠). 민사소장 접수 -> 준비서면 및 각종 자료 제출 -> 피고인 소재지 파악 ->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에 대한 등기 발송 -> 승소/패소 판결 승소 후엔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굉장히 귀찮고 돈도 듭니다만.. 제가 글쓴분 부모님이라면 앉아서 내돈 7천만원 떼이는 꼴은 못볼것 같습니다.
16/05/24 10:25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면 일단 가압류 등 보전처분부터 하는게 정석인데,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죠. 일단 법원에 차용증,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봅니다. 종전 주소로 신청하면 중간에 주소 보정을 받아서 지금 채무자가 사는 주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검색 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다 -> 당장 부동산 가압류 타인 명의의 부동산이다 -> 임대차계약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정석입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니 그걸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에도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채무자에게 선서하고 재산내역을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안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신청해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도록 해줘야죠. 만약 지급명령 신청단계에서 이의를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차용증 및 통장거래내역이 확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승소할만한 케이스입니다. 재판 후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16/05/24 10:44
아예 연락을 끊고 도망갔다면 그런 사실관계를 잘 구성해서 사기로 기소되면 없던 돈이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합의를 보는 기적을 몇번 본 터라...집을 팔아 갚겠다고 한 부분이랑 돈 빌릴때 이미 채무상태가 도저히 상환할수 없을 지경이었던 점, 이자 지불 하루전에 연락 끊고 도망간 점을 잘 어필해서 고소장을 접수해보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미 채무자가 도망갔다고 한 상황에서 본인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것 같네요. 있어도 다 부인명의라던가 해서 막상 집행들어가면 골치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5/24 11:21
저희 아버님도 수십년 고등학교 동창친구분한테 돈을 빌려주셨다 그분이 잠적하시는 바람에 돈을 잃으셨는데 현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돈 찾는 노력과는 별개로 부모님 건강걱정에 신경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울화병, 자책감, 불면증 등 별의별 증상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6/05/24 11:23
답변 달아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좀더 정보를 얻은 후에 방향 결정하려고 합니다..
관련 정리되면 한 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16/05/24 11:43
남의 돈 들고 안갚고 튀는 놈들이나 사기치는 놈들은
무조건 일당 5만원에 감옥에 가둬 놓고 일시키면 어디서든지 돈이 튀어나올텐데...
16/05/25 13:10
이건 사기고소하는게 제일 낫겠네요. 사기죄도 성립할 것이고 수배되면 위치도 확인되고 없는 합의금도 재주껏 만들어오고 사기판결이후 민사절차도 증거확실해서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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