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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3 01:26
계약서에 임차구역이 정확히 어떻게 적혀있나요?
보통 XXX동 XXX번지 건물 1층 첫번째 집의 몇 제곱미터 등 단순히 그냥 몇동 몇호라고 적지는 않던데요.. 건물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본문만 보면 건물가의 10% 정도만 담보로 잡혀있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리는 거의 없겠죠 만약 방이 1층에 4개가 있다면 101호에서 104호까지 나누어져 있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로 그렇게 지정된 호로 했다면 우선 더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겁니다. 전세권설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다르게 효력을 발생할지는 모르겠네요.. 1번은 애매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2,3,4번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면 만약 집주인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집을 나오게 되어도 글쓴분이 생각하신 위로금이라는게 잘해봤자 복비 + 이사비용일 뿐이지 더이상 받을 수가 없을겁니다. 딱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봤자 이집이 불법으로 방을 쪼개서 세를 내고있다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벌금 내고 끝이겠죠 그리고 글쓴분은 아마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전세금 못준다고 할테구요 아니 계약기간이 끝나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다음 세들어오는 사람 생길때까지 못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하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16/05/13 12:00
답변 감사합니다. 등본을 띠어보니 대출이 6억이나 있네요.... 건물이 60억일수는 없고... 주인/부동산이 사실과 다른 게 많이 있어서 지금 세입자 확인서 띠러 갑니다..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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