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5/03 18:10
당연히 불법이고 한다리 건너서 알음알음 알 수는 있으나 이거 기록에 남을걸요?
동사무소 공무원이 일반인 집주소 조회해보는것도 로그에 다 기록 남습니다..
16/05/03 18:38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본인이 범죄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범죄기록을 스스로 떼서 제출하게 되어있지만...
16/05/03 18:45
질문의 의도와는 약간 다르지만
죄의 종류는 모르겠지만 결혼할 사이라면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아닌가 합니다. 당위가 아니라 신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16/05/03 18:56
연수원이나 로스쿨 동기 절친 중에 검사가 있다면 불가능하지야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고,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떤 연유로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 전제라면 그냥 얌전히 이실직고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밝히지 않은 게 문제가 되면, 어떤 죄였는지에 따라 나중에 이혼 사유로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16/05/03 19:22
그래서 숨길 수만 있다면 집사람 미래의 자식 등등에게 평생 숨기고 살겠다는 건가요?
무섭다... 하긴 마인드가 저랑은 다른 분이겠지만....
16/05/03 20:30
불법이고요. 취업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서 제출하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경비같은 직종도 경비회사에서 경찰로 조회하면 적합, 부적합만 통보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5/03 21:13
아는 검사 동원해서 떼 보면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게 아마 검찰에서 전과기록 조회 신청한 대장이 있고 누가 무슨 사건 관련으로 조회했는지 기록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몇년 전 검찰시보 할 때도 사건번호랑 당사자 적어서 실무관한테 주면 그걸로 떼 왔던 것 같은데 그 후로 계속 관리가 빡빡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전과사실 숨기고 결혼이라니... 경우에 따라선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 사유도 될 수 있지 싶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