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06 16:14:26
Name Leeroy_Jenkins
Subject [질문] 토지 매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땅을 얼마정도 가지고 계신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약 한달전 쯤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계약금까지 다 받아놨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잔금 치루기로 한게 파토가 났고, 지금까지도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듣기로는 사업도 여러개 돌리는 사람인데 이번에 추징금만 백억대를 맞았다고...)

이런 경우엔 사기로 한 사람이 잔금 치룰때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혹은 사겠다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4/06 16:24
수정 아이콘
제가 짧은 지식으로 대강 알려드리면 토지나 건물 매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기한이 있을거거든요.

부모님이 쓰신 계약서에도 잔금일이란게 있을겁니다. 근데 매수자가 잔금일까지 잔금을 못냈다 그러면 특약사항으로 뭐라 해놓지 않은 이상

그냥 계약금 꿀꺽하시고 계약 파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엔 좀 껄끄러우시다 그러시면 매수자 앞으로 내용증명 하나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보내는 날부터 한 2-3주 시간주고 이안에 잔금 안주면 계약금 내가 꿀꺽하고 계약은 무횹니다. 하고 내용증명 보내 놓으시면 나중에 만에하나

법적이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아주 유리해 지십니다. 계약금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츠네모리 아카네
16/04/06 16:41
수정 아이콘
잔금지급일까지 잔급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 해지전까지 한번 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신후에, 통보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하시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써
가져가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후에 다른 매수자를 찾으시는게 안전해요.
파라돌
16/04/06 16:50
수정 아이콘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을듯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날짜가 없더래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잔금을 치룰 의지가 없다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구요.
근데 보통은 잔금 지루는 날을 계약서상에 써놓고 불이행시의것도 씁니다.
cadenza79
16/04/07 20:23
수정 아이콘
대체적인 일반인의 생각
1. 잔금기한 넘기면 나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꿀꺽
2. 그건 좀 심하지 않나? 잔금기한 넘긴 다음 한번 더 촉구하고 안 들으면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꿀꺽
→ 이렇게들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해제통지하고 타인에게 팔았다가 법원에서 낭패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매매계약은 쌍무(서로 의무를 부담하는)계약입니다.
잔금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나,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처럼 잔금 부분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선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일반론이 아니라 해당 계약의 특수한 사정에 따릅니다. 즉 잔금을 받은 후 며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그냥 둘 다 이행도 아니고 불이행도 아닌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잔금기일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다 갖춰놓고(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게 보통입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계약서에 이미 정해놨을텐데 보통은 중개사 사무실입니다)에서 잔금지급을 일정기간 이상 버티고 기다려야만 매수인을 불이행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잔금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제통지를 보내면, 해제권 없는 자의 해제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해제통지에 불구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순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되며, 오히려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못 대처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영역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을 얻기 힘드실테니 서류를 직접 갖추고 전문가에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소득이 웬만큼 높지 않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이용대상이 되니 가서 상담해 보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0999 [질문] 여자친구관련 답답한 카톡 짤?을 구합니다. [2] BBC특전대3246 16/04/07 3246
80998 [질문] [LOL] 정글 서폿유저인데 서폿만걸립니다 [12] Battler2311 16/04/07 2311
80997 [질문] 가정용 러닝머신 추천해주세요 샨티2472 16/04/07 2472
80996 [질문] FPS게임을 입문하기에 좋은 게임 추천부탁드립니다 [10] 라떼4550 16/04/07 4550
80995 [질문] 포카리 다이어트 진짜 효과가 있나요? [17] 무무무무무무19896 16/04/07 19896
80994 [질문] 주인공이 너무 불쌍한 만화나 애니 [33] 깜디아9891 16/04/07 9891
80993 [질문] 조립 컴퓨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수정 ) [8] 마르키아르1830 16/04/07 1830
80992 [질문] 너랑 있으면 편해, 사랑인가요? [34] 봄에나는없었다26681 16/04/07 26681
80991 [질문] 재미있는 스맛폰용 게임있을까요? [5] 너부리1802 16/04/07 1802
80990 [질문] 엑셀 초보 질문입니다 [1] 장가갈수있을까?1327 16/04/07 1327
80988 [질문] [LOL] 삼성과 아프리카가 승패세트득실 동률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로즈마리1405 16/04/06 1405
80987 [질문] 해외 직구 관련 질문입니다. [9] 221186 16/04/06 1186
80986 [질문] 피지알 사이트 많이 느리지 않으신가요? [14] 일체유심조2524 16/04/06 2524
80985 [질문] DC코믹스와 마블코믹스 이슈들을 한국에서 읽는 방법이 있나요? [4] Kainn2880 16/04/06 2880
80984 [질문] 헬스 식단 질문입니다!! [14] 마션2877 16/04/06 2877
80983 [질문] 나이키or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싸게 구매할수 있는곳 추천부탁드립니다. [2] 성기사3895 16/04/06 3895
80982 [질문] 100분토론 403회 볼 방법 없을까요? 예비군1년차1177 16/04/06 1177
80980 [질문] (전세보증금)공증에 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8] 토요일에만나요4369 16/04/06 4369
80979 [질문] 갤럭시s7, s7 엣지 차이점이 뭔가요? [6] 라이온킹 이동국2742 16/04/06 2742
80977 [질문] [LOL] 실력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9] lenakim4081 16/04/06 4081
80976 [질문] 허리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수술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13] 인간사료2996 16/04/06 2996
80975 [질문] 토지 매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4] Leeroy_Jenkins1519 16/04/06 1519
80974 [질문]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5] TheLonelyBiscuit2106 16/04/06 210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