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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5 14:54
판례, 사회상규, 조리에 따라 법관이 판단하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주장이 보통의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면 법리적 효력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손을 흔들며 걷는데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들어갔고 우연히 카메라가 켜져있어서 촬영이 됐다거나, 이 댓글을 고양이가 썼다거나 하는게 보통 인정 안되듯이요.
16/04/05 16:12
1. 고의, 불법영득의사, '주식 매매가 성황 중인듯이 보이게 할 목적', '이적지정' 등등
뭐 이런식의 소위 '주관적 구성요건'들은 이것들을 추단할 수 있게 해주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살인 사건인데 시신에 칼날이 목에 두번, 왼쪽 가슴에 두번 꽂힌 사실이 인정되면 범인이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해봐야 소용 없는 식입니다. 2. 다만 피고인 측이 이런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할 수 없게 하는 간접사실을 제출해서 주관적 구성요건의 성립을 탄핵하는 일은 실제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본문의 사례 1.에서 보고서 같은건 쓸만한 간접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례 1.에서 나열된 증거 중에 그 가치가 의심스러운 것들도 좀 보이지만 암튼 다투는 방식 자체는 말이 됩니다. 근데 피고인이 진짜 이승만 신봉자면 법원에서 억울하다고 할게 아니라 자유경제원 동지들을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3. 사례 2.는 결국 고소를 당한 상황에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치밀한 계획성, 그리고 자유경제원이 심사의무를 다해도 이를 간파하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작용해서 (위계 업무방해가 적용된다고 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례 3.은 공동정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느슨한 의사연락만 있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저 댓글놀이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승만한반도분열'이란 문장이 나올 댓글 흐름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선 '한'자부터나 '분'자부터 걸리게 될 경우도 있긴 있겠지요. 다만 이 댓글놀이는 현행법 상 아무런 형벌규정에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논의 실익이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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