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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3/28 21:47:09
Name visco
Subject [질문] 전세 계약을 부실하게 했어요
근저당 없는거 확인하고 계약금 다 지불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전세계약서에 '잔금 지불 당일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넣지 않았네요

지금은 당장 근저당이 없지만 잔금 치룰 때에 근저당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지만 주인 분이 사업하는 분이라 쉽게 만나주지도 않을것같네요.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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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6/03/28 21:50
수정 아이콘
제가 세입자 계신 상황에서 근저당 설정 해봤는데, 집가격에서 60% 인가 70% 치고 나온 금액에서 전세자금 빼고 남은 비용을 대출해주더라구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 전에 세입자에게 은행에서 연락을 하더군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16/03/28 23:26
수정 아이콘
1. 대부분 이러고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정도까지 챙기시는 것으로도 일반인보다는 더 챙기시는것...
2. 잔금납부 전 계약당시의 권리내역 대비 바뀐 것이 있다면, 집주인의 담보책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채권자(=전세세입자)는 감액청구or손해배상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러나저러나 그사이 기간에 근저당 발생하면 잔금납부 STOP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다임마
16/03/28 23:59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직접 쓰신거라면 주인 만나서 다시 쓰시고

중개사를 통해서 쓰셨다면 중개사에게 전화하세요

마음만 졸여봤자 득될것 하나도 없습니다.
16/03/29 00:26
수정 아이콘
근저당 퍼센트가 저렇게 낮은거랑, 설정될 때 세입자에게 연락이 오는건 처음 알았네요
계산기 두드려보니 근저당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현재 전세도 집값의 70%정도라..)
그래도 내일 위 특약 조항 추가에 대해 중개사에게 물어보려고요.
세 분 모두 조언 감사드려요.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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