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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3/28 04:55:29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법]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집주인과 다툼이 있는 상황은아니고 다툼이 예상되어 미리알아보고자 질문드립니다.

* 2년 전세계약이고 조만간 만료됩니다.
* 계약종료일 기준 2달전 집주인에게 연장없음을 전화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녹취파일 보유)


전세계약 종료는 약 3주정도 남았고, 보증금 전체를 다 못받을 상황은 아니나 벽지손상이나 청소비용등을 이유로

보증금중 일부를 받지 못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웃에게 들은얘기론 전례가 많더군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종료되면

1. 일단 짐을 다 뺀다.
2. 관리사무소와 얘기하여 관리비나 공과금을 정리, 임대차호실의 상태 확인(짐은 다 뺐는지) 후 정리.
3.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음.



이 순서로 진행이 될텐데, 제가 궁금한건

1. 임차권등기명령진행시 소액(돌려받지 못한 일부 전세금, 약 200~300만원 정도)일지라도 진행이 가능한지?
2. 일단 이사를 먼저 진행하게되어 짐을 모두 정리하였다 하더라도(즉, 실거주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이 가능한지?
(물론 다음 이사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다는 전제 하에 입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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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8 07:36
수정 아이콘
1. 가능합니다.
2. 진행은 가능하나, 등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왜냐면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 등기하면 그 순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반면, 점유를 상실항여 대항력을 잃은 후에 등기를 받으면 등기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순위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효력이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소액이므로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몽유도원
16/03/28 11:05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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