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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1 17:51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1) 퇴직금 지급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급여 평균액 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의 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받는 급여의 1개월분 (한마디로 월급입니다.)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은 더 복잡하니 하단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8&ccfNo=2&cciNo=2&cnpClsNo=3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지급형태에 따라 다를뿐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16/03/21 18:06
정기적 상여, 연차수당은 12개월로 나누어 평균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가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거에요. 이게 포함된다면 .. 모두들 인센티브 팍~ 받고 퇴직하겠죠. 퇴직연금은 퇴사시에 다시 정산해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입금할거에요.
16/03/21 20:23
전 중소기업 퇴직할때 직전3개월치 주더라고요.. 그3개월동안 해외출장많이가서 출장비가 많았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되서나와서 기분좋았던적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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