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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3/12 12:19:01
Name Waldstein
Subject [질문] 여러 비속살해 사건에서 범인이 자백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 신군사건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검찰이 뭐가 됬든 증명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죽였다고
자백하는데요. 자백하면 형량에 감경 사유가 되는 건가요? 자백한 살인이 실종에 관한 뭐가 됬
든 관련된 죄보다 형량이 강할것 같은데요. 아니몀 수사할때 24시간 괴롭히지는 안을테고요.
뭔가 시간제한같은게 있을거 같은데...아니면 심문할때 자백안하면 처벌 강해진다고 거짓말로
협박(?)같은걸 하는것인지.... 요지는 가만히 있으면 검찰에서 어렵게 증명을 해여하는걸 왜 사서
자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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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센빠이
16/03/12 12:24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지만 수사망이 좁혀오니 잡힐거라는 압박감에 못이겨 자수한게 아닐까합니다?..?
수지느
16/03/12 12:25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냐 아니냐의 차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버티다가도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데 자꾸 거짓말해봐야 죄만커진다 이런식으로 회유하다보면 넘어가죠..

노동법만해도 권리못찾고 사는사회인데 형법아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부자만 죄를지어도 최소한으로 받을수가있는 사회..
복타르
16/03/12 12:36
수정 아이콘
저만해도 경찰이 '뒤지면 다나와.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감형해줄게.' 라고 말하면
중압감에 제발 저려서 없던 죄도 자백할 것 같네요.
5픽미드갑니다
16/03/12 12:37
수정 아이콘
갖혀서 구속된상태로 몇일 조사 받다보면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다른 증거들이 더 발견되었는지도 모르고 불안함과 자책감때문에 자백하지 않을까요?? 사람 죽이고나면 그렇게 불안하다던데...

얼마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법보행기법으로 친구죽인거 무죄주장하던 사람도 본인이 자백 해놓고 나중에 증거가 법보행기법밖에 없어서 '뭐야 증거가 이거밖에 없었어? 더 있는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재판 끝나고 태세변환해서 거짓자백이다 라고 주장하던걸 보면 말이죠
16/03/12 12:50
수정 아이콘
압박감이 장난 아닐 겁니다. 모르는 곳에서 적대적인데다 날 처벌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죠.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하나도 모르고...
거기서 며칠이고 시달리다 보면 없던 말까지도 뱉어낼 것 같아요 전

괜히 돈많고 힘있는 사람들이 죄를 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런걸 최고 레벨의 법무법인이 싹 다 보조해주고 허점 찾아 주는 거니까요
16/03/12 13:09
수정 아이콘
계획살인이 아니니 혈흔이나 cctv같은 증거가 어디서든지 발견될거라는 불안감때문이겠죠
Waldstein
16/03/12 13:09
수정 아이콘
음.. 결론은 피의자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카바라스
16/03/12 13:22
수정 아이콘
무죄인 사람들도 압박감에 허위자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범죄자들은 더할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대 이골이 났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Sgt. Hammer
16/03/12 13:34
수정 아이콘
애가 꿈에 나온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12 14:43
수정 아이콘
법원도서관 발간자료 중에 "피의자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2006)이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심적 상황에 관해 이런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주로 허위자백을 하는 무고한 피의자를 다룬 것이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1) 일상으로부터의 차단
범죄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는 일 자체는 일상으로부터의 차단을 전제로 한다.
그 차단으로부터 초래되는 고립감은 사람을 권위에 복종, 순응토록 한다.

2) 인격적인 존엄의 박탈
수사관이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하는 경우 피의자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나쁜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자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가해질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피의자로서는 그에 따른 모멸감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자백을 할 수 있다.

3) 변명의 공허함
아무리 변명을 하여도 수사관이 납득하지 않고 반복적인 추궁을 하게 되면 공허함에 빠진 나머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일상에서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납득하지 않는 상대에겐 이제 됐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그럴 수도 없고 훨씬 쉽게 공허감에 노출되게 된다.

4) 시간적 전망의 상실
피의자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스런 조사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그 결과 시간적인 전망감각을 잃게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조사의 시간이 객관적으로 긴지 짧은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피의자의 주관적 시간감각이 중요한 문제이다.

5)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장래 예상되는 고난
현재의 고통과 장래의 고통을 냉정하게 비교하기가 의외로 어려울 수 있다.
중형이 불가피하더라도 현재 수사를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일단 자백을 해서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받자는 심산으로 허위자백을 한 사례도 발견된다.

6) 처벌의 비현실감
특히 무고한 피의자의 경우는 죄책감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니
아무리 내가 자백을 했어도 어떻게 나를 처벌하겠는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7) 부인이 초래하는 불이익
부인해봤자 결국 유죄를 받게 될거라면 차라리 자백을 해서 가볍게 처벌받는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계속 부인하면 조사를 계속할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게 불리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
16/03/12 16:23
수정 아이콘
평택사건의 경우 경찰측에서 카드사용내역 확인해서 야산 인근에서 물건구입한 내역 등을 토대로 쪼았다고 하더군요.

피의자는 결국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갖는데
1. 무죄를 노리고 부인하던가
2. 자백하고 양형감량을 받던가 입니다.

경찰도 가진 패를 감추고 적당히 꺼내면서 최대한 심리전으로 잘 쪼아야 자백을 잘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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