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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0 11:32
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서 07년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쪽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피해구제 란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피해구제 관련 서식 작성하시어 분쟁조정 신청하시면 절차에 따라서 담당자가 진행을 할 거구요. 영수증이나 택배 수령일과 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위 경우는 작성자분 말씀대로 말도 안되는 핑계라 거의 환불 권고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조정'이라는게 중재나 판결과 다르게 강제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의 의견이나 원 차원에서의 권고가 나가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긴 합니다. 어디서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큰 쇼핑몰 등에서 사셨다면 아마 회사 차원에서도 환불 결정을 내리긴 할 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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