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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2/26 11:49:01
Name 버스를잡자
Subject [질문] 제가 신호위반해서 교통사고 났는데 합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신호위반 좌회전하다가 화물트럭이 제 차 옆면을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10대1이나 9대1 나올듯...)

보험은 운전자보험이랑 실비보험 가입돼있는데

대인 대물 다 접수해줬는데

8대중과실이라고 개인합의를 또 따로봐야한다는데

1. 합의를 보험사가 아닌 제가 직접 해야되는지?
(중과실이라고 보험사에서 개인대 개인으로 해야된다고..)

2.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이 커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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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하
16/02/26 12:24
수정 아이콘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약관집을 가지고 계시면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해주시는 분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일처리 하시면 낭패보실 수도 있어요.
iAndroid
16/02/26 12:49
수정 아이콘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형사합의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 운전자를 대신하여 형사합의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상해같이 큰 인명피해가 없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니, 대략 예상되는 벌금 수준을 고려해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에 들어간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받으시면 되구요.
16/02/26 13:22
수정 아이콘
제가 2년전에 횡단보도 지나가는 행인 살짝 부딪혀서
10대중과실로 형사합의금 120 만원을 피해자한테 냈는데요 제가 운전자보험을 그당시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지금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근데 사고난 당시에 운전자보험을 까먹고 연락을 안했는데 2년지난 이시점에 연락해서 형사합의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iAndroid
16/02/26 13:31
수정 아이콘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26 13:55
수정 아이콘
지난 2015년 3월 11일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은 다음 두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2015년 3월 1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상 청구권
(2) 2015년 3월 10일 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5년 3월 1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청구권

피스~님 경우는 위 두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보험사고발생일(원칙)
(2) 피보험자 등이 보험사고발생을 알 수 있었던 시점(예외)

피스~님 사안은 (1)의 원칙적인 기산점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이므로
보험사고 발생일이 2014년 2월 26일 이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그 이후라면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소멸시효 도과 전에 보험금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보험사가 만약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6개월 내로 소송을 걸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버리게 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해주기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채무승인 또는 시효포기가 되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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