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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 20:18
(수정됨) 한 달 기본급 100만원을 209로 나눈게 통상시급 (월급제의 시간당 임금)이고
이 통상시급이 연차수당(통상시급 *8 * 일수),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시간*1.5배) 등에 이용됩니다. 어떻게 소급하든 최저임금 이하면 안되는데 포괄임금제라서 휴일근무 일부도 포함해버리는 상황이면 해당 시간은 제하고 나머지 시간을 계산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어요.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8시간까지는 1.5배고 그 이상은 2배고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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