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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7/21 18:45:17
Name DogSound-_-*
Subject [질문] 부동산 매매시 판매대금을 올려서 계약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니고 저의 어머니께서

인천의 아주 오래된 연립주택을 이번에 처분하려고 하십니다

가격은 약 6~7천에 내놓으셨읍니다

다행이도 구매자가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계약서를 작성시

판매가? 매매가? 를 올려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매금은 6~7천인데, 계약서상에는 8~9천

이런경우 저의 어머니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려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세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구매자는 왜 금액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건가요?

대출금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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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taki
25/07/21 18:52
수정 아이콘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운 계약서는 봤어도 계약금액을 올리는 경우는 본 적으 없긴한데 구지 예상해 보자면 본문대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 아닌가 싶긴 한데 보통 은행에서 dti잡는 기준은 kb시세나 국토부 실거래가가 기준일거라 될지는 모르겠네요.
DogSound-_-*
25/07/21 19:4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금액을 올리는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다행히 빠르시간 내에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읍니다! :)
This-Plus
25/07/21 18:53
수정 아이콘
대출을 많이 받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양도세 올라갑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안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당장 너무너무 팔고싶은 게 아니라면...
DogSound-_-*
25/07/21 19:43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역시 양도세 뿐만 아니라 업계약서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 부모님도 그냥 눈에 거슬려서 팔고 싶어하신거라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꽃이나까잡숴
25/07/21 18:53
수정 아이콘
1세대 1주택자시면 당장에 큰 불이익은 없지만(팔구천으로 계약서 쓰셔도 양도소득세는 안나옵니다),
이러한 업계약서는 사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자체가 잠재적 불이익이라고 전 생각해요.

이유는 뭐...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없죠.
대출때문일수도 있고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절감하고 싶어서일수도 있고
아님 그밖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유까진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DogSound-_-*
25/07/21 19:44
수정 아이콘
1세대 2주택자이십니다 ㅠ(그런데 워낙 재산가치가 낮아서 재산세? 종부세?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구요 xaxaxa)
다행히 좀 더 찾아보니 해당 업계약서는 불법이여서 부모님께 스탑하시라고 말씀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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