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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22:56
어차피 이 강의료가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가 아닌가요?
사전에 3.3%으로 주는곳에서 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크면 모르겠지만 대략 10에서 30만원 사이정도라면 지정된 사람이 3.3% 공제받고 N으로 나누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3-4천원이 불만이다라고 하면 할 말 없겠지만 금액이 적으면 굳이 복잡하게 해봤자 회사만 피곤해 집니다.
25/02/12 23:05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관련해서
친구가 챗지피티로 계산해보니(정확하진 않겠지만) 세금 생각안하고 1/n 할 경우 자신의 몫은 걍 늘어난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네요
25/02/12 23:07
세율구간은 개인사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부서 사례가 이미 있다면 1/n 분배가 일반적인 상황인데, 특정 개인의 사정으로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걸 이해해주기는 쉽지 않죠. 세금 때문에 손해보기 싫다면 윗선과 얘기해야지 동료직원들과 분배로 다투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25/02/12 23:39
정말로 강의료를 받아서 손해가 되는거면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기여도가 동등한데 다른 사람분을 가져오려고 하면 반발이 안나올 수가 없을 것 같네요.
25/02/13 01:03
받는 사람을 다른 팀원으로 지정한 다음 나누는게 안 되는건가요?
혹시 그게 안되는거라면 본인 사정이니 그냥 n빵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본인이 원래 하고 있는 임대 소득으로 인해 다른 팀원들이 손해를 봐야 할 필요는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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