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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12 12:15:59
Name Mrs. GREEN APPLE
Subject [질문]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합법여부 관련 질문 (수정됨)
현재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지만 안방 발코나 확장을 행위허가 없이 한 것을 알아낸 상황입니다.
근거는 건축물 대장상 변화가 없는 점입니다.

부동산 측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게서 들은 말을 토대로 질문 드리면,

1. 비내력벽 철거는 행위허가 안받아도 문제 없다.
2. 매매후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찾아본 바와 다른 내용들이 관계자 입에서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회원님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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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12:24
수정 아이콘
부동산 말대로 매매후 사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님께서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굳이 없으니 판매자에게 건축물대장 변경 신고후 매매를 요구하고, 그걸 거부하면 매매를 안하시면 되죠
Mrs. GREEN APPLE
25/02/12 12:47
수정 아이콘
매매후 사후신고가 가능하군요. 일단 동사무소에 방법을 여쭤본 뒤 사후 신고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매매가격에 계산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5/02/12 12: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으로는 문제가있지만, 대부분이 모르거나 또는 신경안쓰시는 문제이긴 하죠..
저도 매매할때 이 부분 많이 신경쓰는 편인데
부동산에서 신고여부에 대해 제대로 챙겨주는곳을 단 한 곳도 본적이 없습니다, 괜찮다 별일없다 이렇게 넘어가려고만 하더군요
물론, 다수의 인테리어업체에서도 굳이 챙기려하지 않더라고요
부동산을 통해 판매자분께 요구하시거나, 다른 매물로 알아보기는게 신경 덜 쓰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저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주면, 괜히 저기를 통해서 거래하기도 싫어지더라구요
Mrs. GREEN APPLE
25/02/12 12:49
수정 아이콘
신뢰도가 팍 떨어지죠. 그런데 시골쪽이라 그런지 다들 고만고만하네요.. 하하
25/02/12 14:09
수정 아이콘
1. 비내력벽 철거는 행위허가 안받아도 문제 없다.
위법인가 O
문제가 있는가? 가능성이 낮다 정도?

법령검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5조 2항 2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비내력벽의 철거는 허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비내력벽은 구조상 역활이 없기에
허가첨부 서류가 부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혹은 사진 + 입주민 동의서가 끝입니다
어떻게 철거하고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 가능한 허가죠

전 이런 허가의 목적은 안전보단 공사에 생기는 민원방지와 관차원의 공동주택 관리+공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론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2. 매매후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사후허가나 추인은 불가 합니다
원칙은 과태료를 내고 원상복구하고 허가를 받고 다시 시공해야하는데
행정은 시민을 괴롭히는 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뻔히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라서 적당적당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결론은
그냥 매입하셔도 99%는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구조적 역활이 없는 부재에 대해선 개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관에서 행위허가를 통해 관리할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위법행위죠

문제가 될만한 걸 추정해보면
시공을 잘못해서 구조체를 건드려서 구조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 매입자가 질문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졌을 때 대답이 궁색할 수 있다
한 10여년 후에 행정절차가 더 복잡하고 정확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겠네요


행위관련 검토는 아래 링크에서 제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20class=f_link_b&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8&id=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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