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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08:46
그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
각 정당은 15일까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당 2~3개로 제한됩니다. 이걸 법개정 이전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탄핵 얘기가 정치적 현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원외정당의 경우 그것 말고는 딱히 얘기할 수단이 없으니 거기에 더 목숨을 걸고 있을 겁니다.
24/12/20 10:14
불법 현수막이면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단속 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당마다 2개씩 가능해서... 일단 지자체에 민원 넣어보세요. 물론 지자체 담당과도 지금 민원으로 괴로워하고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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