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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14:01
일용직은 분리과세라 소득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하였을거라 상관없을거지만 확인하시려면 배우자님 직장에 물어보시거나 홈택스에 지급조서 조회(올해것도 될려나요? 되겠죠?)를 해보세요.
24/11/13 14:21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일용직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더군요. 두 개의 식당 모두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 혹시 분리과세로 처리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잡힐까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24/11/13 14:23
그건 거의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식당에서 1년 동안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잡히지 그걸 합산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봐서 바꾸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3개월 규정이 있긴 하지만..전산에도 일용으로 잡혀 분리과세되니까 일용신고됐으면 신경안쓰셔도될거에요.
아 그래도 사문화된 규정이에요 이러면 안되는거니까 좀 더 순화하자면...음..식당에서 일한걸로 문제되지는 않을거에요.. 마사회인가에서 이 규정으로 문제된 경우가 있었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어서 사문화는 아니지만..
24/11/13 14:03
저도 얹혀서 질문 하나 드리옵니다-!
부모님 수입이 국민연금 only 이신데, 이 경우에도 연 500이 넘으면 부양가족이 아닌 것이지요??
24/11/13 14:09
근본적으로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요. 근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대신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입금액(받는돈 기준)으로 근로는 500, 연금은 516 미만이면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이 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하신 경우 전액 비과세라 상관이 없고, 오래 일하신분은 수령하시는 연금액 중 비과세 연금액이 얼마인지 공단에 확인하시면 될듯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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