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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7 11:39
법으로만 본다면,
가사와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떄->비용 x. 저녁식대(집으로 배달) 비용 x. 야근식대(회사로 배달) 비용인정 ok. 입니다.
24/10/17 11:44
넵,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정확한데
보통 야근을 해도 야근 다 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스타일이라 약간 편법적이라 하더라도 가능할 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ㅠ 답변 감사합니다!
24/10/17 16:13
세무조사 받을 당시 집과 사무실 기준 4:1 내분점 지점 마트와 1:4 지점의 마트 중에서 집과 가까운 마트를 이용할 때는 회사 물품을 사더라도 문제가 되었고, 사무실 근처 마트에서 산 건 집에서 먹을 장을 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 출근하실 때 직원들 간식 사오거나 하던 걸 멈추시고 저희한테 심부름으로 근처 마트가서 간식거리 사오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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