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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23:57
앞바퀴정도만 넘어간건 안걸릴거에요.
앞쪽 센서를 밟으면 일단 카메라가 켜지고, 그 차가 일정거리[아마 도로 반정도 혹은 그 이상]를 전진하면 촬영을 하면서 신호위반으로 인식되는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거든요.
24/09/05 00:31
제가 찍혀봐서 아는데(?) 지나가는거 앞에 한 번 찍고 뒤에 한 번 찍는 구조라 안심하셔도 되고 혹시 궁금하시면 이파인 들어가서 조회해보세요
24/09/05 10:20
정지선 바로 앞에서 찍은 후, 교차로 중간을 넘어가면 확정 되는 방식이라 안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도 빨간 불빛 터집니다. 다만 뒷차가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냅니다. (당해봄)
24/09/05 10:52
저도 이 케이스의 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끝차선에서 뒤차 배려해준다고 옆차선 앞으로 차 빼줬다가 오히려 옆차선에 있던 뒷차가 신고를 해서 범칙금을 냈다는 억울한 사연이요. 그냥 안해주는게 상책 ㅠ
24/09/05 11:1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24/120840163/2
(중략)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정도가 심하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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