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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14:24
우선 임대인 둘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동의서 정도는 받고 보증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이니 두번째는 주택 가액의 절반(경매를가정하고 대출금 뺀 금액의 절반)이 전세금에 비해 넉넉한지 살펴보시고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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