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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10:27
일반적으로 보험처리 됩니다.
뭐 치료 및 보상보험금은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를 할텐데 이건 뭐 그 피해자와 보험사가 알아서 할일이고 사고정황을 쓰지 않으셨지만 추측상 후진하다 뒤를 보고있는 사람과 사고가 난거 같은데 이러면 100%과실이라 사고에 대한 사과말고는 뭐 할게 없습니다.
23/09/18 10:32
하 과실부분은 저도 못봐서 할말이 없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참고로 우회전하다가 공사중인 인부가 사다리 내려오면서 등뒤가 제차뒷부분이랑 부딪쳤습니다 쿨럭
23/09/18 11:19
뭐 골절 같은 중상도 아니고 사망사고도 아니니 그냥 사고 장소에서 예의 상 미안하다 사과 하시고 보험 부르셨으면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23/09/18 12:40
보험사고 접수 했으니 상대방분이 보험접수번호로 병원 치료 받음.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 끝날때쯤 합의금 보험사에서 지급 종결되면 그 금액만큼 글쓴분 내년 보험부터 할증 결정 소액이면 할증되게 하는것 보다 해당금액 보험사에 납부해서 사고처리 없애는식으로 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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