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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22:28
저도 11월 9일이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알겠다는 하지만 보증금을 제 때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작성자분의 추후 사례도 듣고 싶네요.
23/09/16 23:09
문자내역이 있으면 어쨋든 해지통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거라 대항력에만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등기는 잘 이루어질겁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다시 시작되기에 결국 보증금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하여아 합니다.
23/09/18 19:43
4개월간 씨름하고 보증보험으로 겨우 받은 경험으로는 계약만기 최소 2개월 전
내용증명 > 주고받은 문자내역 > 통화내역(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까지는 녹취록으로는 되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좀 꺼리는 분위기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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