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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09:06
담보대출 + 전세보증금 합쳐서 LTV 적용됩니다. 전세자금을 받는 것 만큼 주택담보대출이 덜 나오고, 그 차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피스텔 + 등기에 근저당 이면 전세로 세입자 구하기 매우 힘듭니다. 저라면 팔고 아파트 매매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23/08/21 09:21
신혼집 전세대출은 관계 없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LTV 50% 적용 지역이고,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50% 가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 전액이 즉시 회수됩니다. (은행에 즉시 갚으셔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 전세보증금이 LTV 를 넘는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23/08/21 14:27
전세시세가 2억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담보대출 8500 이 있을때 전세 1억 정돈 까줘야 들어올겁니다. 담보대출을 유지하는 실익이 없으니 전세받아서 담보대출 말소 조건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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