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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16:29
두 차선 모두 직진이 가능합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좌회전 표시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나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 즉 1차선 차량이 좀 더 주의를 했어야 합니다.
23/08/04 16:29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차로는 좌회전하고, 2차로가 직진이 가능한 도로가 맞을건데
직진 금지가 없는 도로라... https://www.youtube.com/watch?v=DBD3OrE_Oao https://www.youtube.com/watch?v=zcmpDEK0Tq0 https://www.youtube.com/watch?v=mW-s6j52GH4 사고나면 작성자님 잘못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23/08/04 16:48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좌회선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따지면 글쓴 분 잘못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너 차선이 1차선과 연결되면 1차선 자량이 직진차량으로 인정되고, 직진차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23/08/04 17:14
누구의 잘못인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크락숀 존나 울리시는 것은 심사숙고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황당한 짓을 한 상대방일수록 경적을 울렸을때 예기치 못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세요 한문철영상에서도 그 빵 한방이 또라이의 발작버튼을 누르는 효과가 나타나는걸 많이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23/08/04 19:17
좌회전만 있는 곳에 직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직진신호에 1차선에서 존버가 가능한걸까요?
비보호 성격으로 두는건지 그냥 직진금지를 하던 직진 좌회전으로 하던지 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싶긴 하네요.
23/08/04 19:24
차로가 1차선으로 연결되면 그러니까 가상선으로 봤을때 1차선 차량이 직진시 차선이 없어지는게 아니면 2차선이 조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도로를 저따위로 만들고 바닥표지를 그려놓은 행정이 잘못됐습니다.
23/08/04 20:04
와 근데 직진되는거 첨알았네요
저희동네도 저런 거지같은 차선 있는데 항상 그래서 우측 차선만 차 쥰내 길게 기다리는데 좌회전 하는 저 차로에서 막 직짐 갈기면 개킹받았거든요
23/08/04 20:18
직진 금지 혹은 2차선의 유도선을 그렸어야 함,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1차로에 직진 금지가 없는 상황에서 1차로 직선으로 이어져 있다면 서로 조심해야 하고, 만약 정확하게 나란히 박는다면, 6:4 정도로 2차로 가해자 가능성 높음. 차선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한 상대방도 잘 몰랐을 수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빵빵을 [존나] 누른 정공법님에게 좀 더 잘 못이 있다고 판단 합니다. 위에 어... 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 빵빵은 누가 봐도 상대방 잘 못이 100% 일 때 눌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23/08/04 20:42
직진 금지가 없으면 1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의해야하셨어야 하는데 부딫힐 뻔 했다는 것 자체가 작성자님의 오해에서 비롯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위에 댓글들처럼 사고가 났으면 2차선 잘못이 훨씬 큽니다.
앞으로를 위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차선은 직진이 가능하다. 차선이 좁아질 경우에는 1차선부터 우선순위를 갖고 앞선 차량이 더 우위를 가진다. 직진을 금지하는 차선은 직진금지 표기가 되어있다. 애매한 상황에선 항상 방어/양보를 하고, 그 순간이 지나갔다면 크랙숀은 울리지 않는 편이 대체로 좋다.
23/08/04 21:00
존나 누를만한 것 같기는 한데 존나 누르면 또라이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들이 개빡치는 지점과 법이 판단하는 지점이 또 달라서 법은 또라이 편을 들어줄 수도 있거든용 여기 직진판단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구
23/08/04 22:26
같은 케이스에서 사고난걸 찾았네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8341 1차선 100%판결이랍니다
23/08/05 12:12
제가 봤을 때는 좀 달라보이네요.
링크의 첫번째 링크 내의 한문철 변호사 영상을 보면, 좌측 포켓차선을 얘기하고 있네요. 사진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 연장하면 1차선이 직진으로 연결되는 차선이고요. (사례의 포켓차선과 다르게.) 그리고 링크의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차량의 후방을 받았고요. 100:0사건과 완전하게 동일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을 왼쪽으로 꺾는 시점에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행동일것같습니다. 운전 잘 알지는 못하지만, 2차선(직진차선)에서 1차선 차량의 후방을 박는다면 최소 70:30은 부담하지 않을까 싶네요. (2차선이 30)
23/08/05 12:40
링크에있는 100%판결난 도로도 연장하면 1차선으로 이어집니다
2차선에서 꺽어서 들어가는거구요 링크내에 3번째링크 보시면 잘 나옵니다 제가 올린 그림과 완전 일치합니다
23/08/04 23:40
여기 댓글들을 보니 틀린 걸 정답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1차로에 좌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금지가 없으면 직진할 수는 있는데, 차로가 좁아지면 직진표시가 되어있는 차선에 우선권이 있는게 마땅합니다. 제일 바깥차선에 우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금지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이거 한문철 유튜브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내용인데 말이죠.
23/08/04 23:48
도로가 거지같긴하네요 크크 바닥안보고다니는 사람들은 오래할만할듯하네요 제가알기론 직진표시가 없어도 직진은 가능한데(직진금지없는구간) 직진표시가 있는 도로가 우선인걸로 압니다
23/08/05 02:22
본문 같은 경우에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해도 된다면 애초에 직좌 표시라는 게 필요없는 거 아닌가 싶군요. 본문 1차로 같은 차량을 블랙박스로 신고한 일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 가능'이라는 건 차로의 수가 줄지 않을 때 한정이라 알고 있네요. 근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싶은 게, 직진금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 대다수의 교차로에 그걸 표시하는 낭비를 해야하는데 애당초 도로 바닥의 표시라는 게 내구성도 시인성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니… 그냥 직좌와 좌만 제대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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