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31 21:38:02
Name 글로벌비즈니스센
Subject [질문] [전세] 어떤 상황일지 추측(?)해주실 분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변 사람의 상황입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해설or추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금액은 조금씩 바꿨습니다.)

1. 7/3 1억 8천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입금하고, 7/7 만나 17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가계약) 입주일은 9월 1일이었습니다.

2. 등기도 뗐고, 빚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3. 8월 1일이 되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등기가 변동되어 비대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이에 등기를 다시 떼보니 7/11에 해당 집에 가처분이 들어왔고, 명의가 변동이 되어있습니다.

4. 가처분으로 명의의 소유권이 전 집주인에게 넘어갔다고 되어있습니다.

5. 현 집주인은 2023년 2월에 전세를 안고 전 집주인에게 매수를 했는데, 회생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내리면서, 소유권이전등말소등기청구권이 들어오고 이 매매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채권자는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라 적혀있고요.

이렇게 되서 친구는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이고요, 각각의 입장은

- 현 집주인은 몰랐다고 주장. 가처분이지 아직 명의가 넘어간 건 아니라고 말함.

- 부동산에서는 역시 몰랐다 하고,

- 부동산은 이미 준 금액에 10% 덧붙여서 돌려주겠다 하고, 친구 아버지는 가액배상으로 3600으로 받겠다, 친구 어머니는 1800만 찾아도 다행이다, 로 의견이 갈린 상태

- 당연히 현 집주인은 당장 돈이 없다고 했고요. 친구는 400만원만 송금받은 상태, 내일까지 나머지 돈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현 세입자분은 새 세입자 구했다는 말 듣고 이미 9/1에 나가려고 다른 집이랑 계약까지 마친 상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 어떻게 전 집주인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회생이면 전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소리인지?)

- 여기서 전 집주인/현 집주인이 한패일 가능성이 있는지,

- 제 친구는 계약을 했던 현 집주인(?)이 집이 사라졌으니 그냥 그 사람한테 계약금 받으면 될듯한데, 현 세입자는 이미 파산한 전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8/31 2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마도 부인권 행사일것 같습니다
2. 있음(물론 아닐수도 있음)
- 여기서 한패라는건 친구분을 속여먹으려고 했다는게 아니라 전 집주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전 집주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뜻
3. 알 수 없음(문제를 잘못 읽어서 수정..)
글로벌비즈니스센
23/09/01 22:2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오늘 돈 다 돌려받았다는데, 결국 둘은 무슨 관계였을까는 상상 속에 남았습니다 크크.
NoGainNoPain
23/09/01 00:53
수정 아이콘
논외지만 어머님 말대로 180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별도의 약정을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해약금 ≠ 위약금이라서 10%만 더 받고 물러나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
23/09/01 22:24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원금 받고 끝났다네요 크크.
23/09/01 06:59
수정 아이콘
저런경우 원금만받아도 다행인경우가 많아서 받을수있을때 머든지받아야...
글로벌비즈니스센
23/09/01 22:25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원금 받고 친구 가족들도 안도해서 걍 여기서 끝나게 된 거 같습니다 흐흐.
23/09/01 07:45
수정 아이콘
거래 취소돼도 부동산 중개료는 내지 않나요?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긴 한데 중개료도 요구해 보세요.
글로벌비즈니스센
23/09/01 22:26
수정 아이콘
중개료 없이 그냥 원금 받고 끝났다네요. 입주도 안했고, 중개료는 언급이 없었다는 거 보니 부동산도 꽤 당황한 거 같긴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2420 [질문] 다이제 씬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9] 교대가즈아4894 23/09/02 4894
172419 [질문] 스타1]락다운 질문 [4] valewalker6373 23/09/02 6373
172418 [질문] 레이저 제모 주기 질문입니다 [10] 손금불산입5169 23/09/02 5169
172417 [질문] [정치 관련 질문]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영향력의 원천이 뭘까요? [13] Keepmining5407 23/09/02 5407
172416 [질문] 이제 갓 사귀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은가요? [16] acaciaPlay7885 23/09/02 7885
172415 [질문] 긴박해지는 브금 찾습니다 [13] 문어게임5832 23/09/02 5832
172414 [질문] 전세 관련하여 선배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1] AsAran4920 23/09/02 4920
172413 [질문] USB 허브가 있는 유선키보드에 블루투스로 연결할 방법이 있나요? [4] LABRUKET7615 23/09/02 7615
172412 [질문] 노래를 찾습니다 외국곡 [2] Secundo6293 23/09/02 6293
172411 [질문] 부모님 폰 자급제로 맞춰드리려고 합니다.(구매경로) [2] 연애잘합니다5716 23/09/02 5716
172410 [질문] 캐시 적립 어플 추천 부탁드려요! [2] 도전과제6599 23/09/02 6599
172409 [질문] 도쿄에서 오늘 혼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11] 오징어개임5915 23/09/02 5915
172408 [질문] 남자 고급시계는 왜 전부 태엽으로 갈까요? [24] 안녕!곤8351 23/09/02 8351
172407 [질문] 프로틴 음료를 샀는데 젤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7] WeTers5167 23/09/01 5167
172406 [질문] 토렌트 사용시 인터넷 잠시 끊김 문제 [4] 하이버리시절6610 23/09/01 6610
172405 [질문] 명품아닌 가방이나 운동화 수선해서 쓰십니까? [8] 미국5596 23/09/01 5596
172404 [질문] 전세계약 등 인생 조언 부탁드립니다. [9] 클레멘티아5663 23/09/01 5663
172403 [질문] 헬스용 무릎 보호대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7] 시무룩4455 23/09/01 4455
172402 [질문] rgb에서 hdmi로 바꾸는 체감이 원래 이렇게 큰가요 [5] 슈터6149 23/09/01 6149
172401 [질문] 스타,롤용으로 컴퓨터 견적 맞춰봤는데 괜찮을까요? ㅠ [5] 지바고7359 23/09/01 7359
172400 [질문] 아래 자동차 동글 글 보고 궁금해졌는데, 현기 순정 내비 별론가요? [17] 앗흥5673 23/09/01 5673
172399 [질문] 밤에 자다가 깻는데 무지 불편한 기분? [4] 대출 30년5728 23/09/01 5728
172398 [질문] EZ2DJ 인터넷 랭킹 서비스 질문입니다. [4] 애플댄스6197 23/09/01 619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