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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08:51
https://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94
전기자전거 타입에 따라 자동차로도 자전거로도 분류가 되네요 보상은 매우 높은 확률로 받을수 있을꺼 같습니다
23/04/14 10:50
먼저 쾌유를 빕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해서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일반 자전거도 라이트 안 켜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이니 전기자전거가 안 켠 것 역시 위법이니 신고할 때 꼭 이야기하세요. 보상이 해외 출장같은 예외 상황까지 커버는 힘들겠지만 일단 병원 진단을 받아야 명확해집니다. 실제 의사가 걷지 말라고 해서 택시를 타게 되면 청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겁니다.
23/04/14 15:36
당연히 보상됩니다.
일단 빨리 경찰 신고는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도 치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차후 합의가 되면 고소 취하하시고 그냥 피해자 진술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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