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3/06 20:41
피해 범위에 대해 윗집과 협의를 하셔야될 것 같네요. 보험 범위와 피해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윗집에서 자비로 수리를 해줘야죠.
23/03/07 00:03
현실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보험사에서 해당사항은 보험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윗집에 요구한다고 한들 받아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가 윗집이라는 가정을 했을때, 보험처리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니 보험사와 말씀하시면 되요 라고 할듯? 글만 보면 보험사 조건이 맘에 안들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건데, 그렇다면 보험처리 하는 이유가??
23/03/07 08:43
합의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험 범위안에서만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합의한게 아니면 추가 요청은 가능합니다.
보험이 어디까지 커버하는지 윗집, 아래집 모두 알 도리가 없으니깐요. 당연히 보험 처리 되겠거니 했는데 본문처럼 보험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 협의해야죠. 없는 피해나 다른 이유로 생긴 하자를 수리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본문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23/03/07 10:40
답변 감사드립니다.
윗집과 통화가 원활히 되지 않았기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달아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조금더 고민을 하고 필요하면 소송까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23/03/07 10:3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과 윗집의 반응을 정확하게 작성 해 주셨네요. 질문글을 올린 이유는 첫째 보험의 적용 범위를 몰라서 였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면 무조건으로 보험의 적용 범위를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하였습니다. 둘째로 보험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은 윗집의 사비로 적용을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남겼습니다.
23/03/07 10:47
아파트 사시면 관리실의 도움을 받아
"장판또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맞다" 라는 글쓴이님의 판단이 아닌 제 3자의 판단을 윗집에 같이 전달하는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윗집 입장에서도 아랫집이 무작정 요구하면 "보험사에서 아니라는데 진상같이 돈 더 뜯어먹으려고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것도 관리실쪽에서 누수가 원인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인정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