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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18:50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유급이고, 직계동생의 경우 3일을 줍니다.
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니, 당연히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대체 근무를 한 게 더 정없어 보이구요..
23/03/01 20:44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동생 상은 경조사휴가 하루가 주어지니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3일 빠지신 만큼 다른 날에 일하셨으니 월차는 주고 주차는 없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3/03/01 20:49
일수 계산해서 돈을 주신다는 것으로 보아 그 분이 일용직이신 것 같기도? 한달 근무일 수 채웠으면 주차와 월차 모두 줘야 한다고 봅니다.
23/03/01 23:47
경조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도리 있게 3일 못한 일은 다른 날에 3일 해서 체웠다면 아무일 없었던 듯이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뭔가를 더 해드리고 싶으시면 재량것 해주시면 됩니다만, 안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한분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다른분에게 안해주신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니 원칙을 정하셔서 공평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23/03/02 11:32
근로기준법이 회사 취업규칙보다 촘촘할리는 없죠. 최소한의 것은 보장하는거죵
사실 경조휴가니, 여름휴가니 명절 떡값이니 하는건 회사 복지의 영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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