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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15:08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A.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미리 징수한)세금 - B. 연말정산시기에 결정세액 = 13월의 보너스 입니다. 이 13월의 보너스가 생각 보다 적다면 A. 의 금액이 적던가 B의 금액이 많던가 둘중 하나 입니다. 제가 질문자 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볼수 없으니 확답은 못하겠지만.... 아마 이직을 해서 A 금액이 적어서 아닌가 싶습니다
23/02/21 15:08
보통은 이직하면 이직한 달까지 받은 소득을 한 해 전체의 소득으로 보고 퇴직자 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때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 상태고 따라서 상당 부분의 세금을 환급 받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조삼모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2/21 15:22
원래 전년도 소득을 보고 국가에서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버니까 대충 몇%를 미리 징수하면 되겠구나" 하고 정해둡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큰 소득이 들어오면 그 % 보다 적게 징수되면서 연말 정산 때 더 뺏어가죠. (이 경우는 퇴직금 정산) %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소득 구간으로 구간이 바뀌어버리면 세금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나마 여기가 안바뀌면 소소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연봉이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액공제도 왠만하면 불리해집니다. 7000만원 전후로 많이 줄어드니 확인해보셔요
23/02/21 16:13
조금 생각이 다른게 , 소득구간이 바뀌어도 .. 소득구간에서 +a 에 대항하는 돈만 세율이 바뀌는거에요
예를들어 연봉 ~5천까지 세율 20퍼, 5천 ~ 1억 세율 30퍼 라고 가정하고 , 연봉이 8천이라고 하면 5천까지는 세율 20퍼 적용, 5000~8000 (3천만원) 에 해당하는 돈만 세율이 30퍼가 적용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역전 생기니 누가 연봉 올리겠나요 ..
23/02/21 17:46
네, 그래서 연봉이 늘어나지만 실소득은 별로 안늘어나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가 줄어들면서 모든 것을 똑같이 다해도 세금이 늘어나구요.
23/02/21 16:27
원천징수 금액은 작년 소득 보고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원천징수 자체를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대신 징수한 다음에 국가에 납부하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 연도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걷어갈 수가 없어요. 원천징수 금액은 국세청에서 매년 배부하는 간이세액표를 베이스로 해서 성과급 시스템 등 생각해서 조금씩 조정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23/02/21 16:29
생각하신게 맞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연봉 6000이라하면 4월까지 월 500씩 총 2000만원 받았다 치고 비과세 월10만원씩 부양가족 없을때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월37만 정도씩 나갔을텐 148만원 정도 세금 내셨을거에요. 그럼 퇴직할때 연소득 2000기준으로 연말정산처럼 한번 처리가 되는데 연소득 2000기준에 세금을 148만원 낸걸로 되어 있으니 아마 꽤 많이 돌려 받으셨을겁니다. 자세한 금액은 이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 맨 아래 나와있어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하면 저때 받은건 제외하고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작년 5월 퇴사시 제가 140 돌려 받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때 추가로 70정도 받았습니다)
23/02/21 16:53
연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세금을 떼는게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연말에 실제로 받은금액으로 정산하는건데 작년대비 연봉이 올라가면 작년보다 받을게 줄어드는게 당연하죠
23/02/21 17:01
연말정산때 가장 많은 질문이 왜 환급이 이거밖에 안되나? 인데
결론은 아무리 많이 돈을 써도 기납부세액, 즉 원천징수 한 세액 이상으로는 환급이 안된다능..ㅠㅠ
23/02/21 17:13
세액공제 위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을 보시면 됩니다.
세액 공제는 그대로인데, 과세 표준이 더 늘어나 있으면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이고, 혹여 4,600 이하와 초과는 적용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산출세액이 많아 환급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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