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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17:28
애초에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떼고 받고 있는 거라 결국 따지면 쌤쌤인 겁니다.
어차피 카드를 쓰건 뭘 하건 불필요한 소비를 하면서 정산 때 덜 내겠다고 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방법이고 그래도 죽어도 나는 연말정산 때 더 내는 게 싫다고 하시면 원천징수 비율을 12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로 조금 더 많이 내고 정산 때 그 차이만큼 덜 내겠죠.
23/02/13 17:30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보다 많은 거니까 국가에게 무이자로 돈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돈을 받게 된다면 덜 내도 되는 세금을 미리 냈다가 이자도 없이 환급받는거니까 국가만 좋은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뭔가 체크할걸 놓친 것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뱉어내는게 좋습니다.
23/02/13 17:32
1. 연말정산때 뱉는건 국가 상대로 무이자 레버리지를 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2.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IRP 300 + 연금저축펀드 600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3. 그것 말고도 자잘한 공제들 (월세, 주택청약 등등) 연말정산 기간에 잘 챙겨서 등록하시면 하실일은 다 하신겁니다.
23/02/13 17:32
연말정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 - (내가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 = 환급 or 내야할 세금 회사에 따라 미리낸 세금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연말정산은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론 1000만원을 벌었지만, 세금 계산할때는 100만원만 번걸로 쳐줄게 라고 하는거고 세액공제는 내가 1000만원 벌어서 100만원 세금 내야하는데 50만원 세액 공제 해줄테니 50만원만 세금 내 라는 개념입니다. (대충 늬앙스로만 알아주세요) 소득 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항목을 잘 체크 하신 다음에 본인 세금에 맞는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크크
23/02/13 17:35
원래 연말정산이 조삼모사긴 합니다.
연말정산때 토해냈다 -> 소득대비 돈을 많이 안썼다 연말정산때 돌려받았다 -> 소득대비 돈을 많이 썼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덜 토해내려면 1. 소득이 0원인 가족을 내가 부양한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 2. 소득 대비 엄청나게 소비를 한다 (소득공제 - 카드/현금/주택 등) 3. 소득 대비 엄청나게 저축을 하거나 아팠다 (세액공제 - 연금/보험/의료비 등) 이중에 하나이상 업적 달성을 해야하는데 쉽진 않죠...크크
23/02/13 17:36
세전 3천인데 1년동안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데 거기에 또 57만을 더 내라구요.?
소득세가 그리 많이 나올 구간 자체가 아닌거 같은데..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다 입력된 건 맞나요?
23/02/13 17:37
미혼, 무자녀, 독립X 등을 가정하더라도 소득 대비 좀 많이 뱉어내시는 느낌이긴 하네요.
소비 이외에도 경제활동은 많습니다. 애초에 카드 얼마 쓰고 이런건 연말정산때 도움도 별로 안되구요. 주택청약저축이라도 조금씩 넣어보시고 IRP, 연금저축 등 공부하신 후에 소액 납입 추천합니다.
23/02/13 17:45
더 내는지 돌려받는지는 전혀 중요한게 아닙니다..
계산후 1년소득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과세표줏 구간을 넘냐안넘냐가 중요포인트입니다. 구간을 넘을거같으면 소득공제 챙길거를 따져서 줄이는게 핵심이죠. 지금 상황은 딱히.. 뭐 안하셔도 됩니다.
23/02/13 18:01
중소기업에 취업하시고 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시면, 왠만하면 거의 대부분 돌려받으실 겁니다.
중소기업이시라면 확인해보시고, 대기업이라면 그냥 해본말인데 3천... 대기업이 없을거 같긴 하네요.
23/02/13 18:33
부양가족이 많고 각종보험 의료비 교육비 청약 및 카드사용이 많아야 돌려받죠..
그게 아니면 연말정산결과의 [결정세액]을 보시면서 소득대비 비율이 적다면 다행이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23/02/13 19:07
고정지출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돈이 고스란히 통장에 남아 있는 유형이실 듯한데, 어차피 돈을 은행에 두실거면 대신에 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IRP에 넣으면 세금 많이 줄어듭니다. 연봉 봤을때 지자체 청년저축통장 같은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테니 그걸로 이자 먹으세요
23/02/13 19:48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월 10만원 쓸까말까한 양반이 있는데 (부모님 자가 거주, 기타 지출 없음, 술담배연애X 친구X)
그분도 7만원인가 뱉었거든요 연봉 3,000에 57 뱉는 건 수치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정산서상의 -570,000을 뱉는 걸로 보신 건 아닌지요?
23/02/13 19:53
환급이냐 납부냐는 회사가 얼마나 넉넉하게 미리 예수하느냐 따라 다른거고
동소득대비 실제 소득세 납부금액이 얼만지를 봐야지요. 근데 어차피 솔로잉에 돈 얼마 안 쓰시는 타입이면 딱히 절세할 건덕지가 없어요. 연말정산 더 받기 = 돈 더쓰기 인게 대부분이라 퇴직연금 정도가 직빵이겠지만 좀 부담스럽겠죠.
23/02/13 23:58
싱글이면 연금저축,월세공제,청약통장 이런거 없고 돈 거의 안쓰면 토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조삼모사라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돈 아낀거라..
23/02/14 05:34
세전 3천이면 본인 기본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만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80만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57만원 환급이 아니라 추징이면 기납부액이 20만원이라는 이야긴데 작년 급여명세표에 소득세를 얼마나 떼갔는지부터 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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