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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18:23
건강보험료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요율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고금액이랑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제대로 요율로 뗀 경우라면 차액인 7만원은 추후 고지서 상에서는 연말정산 환급대상).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총합계 245,850원 이하의 금액에서 양 사업장으로 고지되었을텐데 두 사업장 모두 더 많이 공제한 게 명확해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급여명세서상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변동이 있으시다면 요율공제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국민연금은 명백하게 과다하게 뗀 것으로 보이므로 차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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