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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11:00
알아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일자가 지나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암묵적 계약 갱신상태에서 계약 종료일은 퇴거 의사를 표현한 후 3개월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참 고민이 되네요.
23/02/09 11:08
아 1월 말에 알리신거군요. 그럼 시간 차이가 조금 발생하네요. ㅠ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이런 말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시면 가족 일부를 남기고 새 전세집에 전입하셔도 대항력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다면 금액이 큰 쪽이나 불안한 곳의 대항력을 확보해 두시는게..
23/02/09 11:12
고견 감사드립니다. 집이 안 나가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는 협의가 우선이고, 그게 안 된다면 나눠 거주하거나 짐을 안 뺀다거나 해서 서울집 대항력을 남겨 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3/02/09 11:27
네 위에 방식대로 1. 가족을 남겨서 대항력유지 2.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이후에 가능한 제도이니,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 등기설정(이건 임대물에 문제생긴걸로 생각해서 잘 안해주나 법적으로는 조력의무 있음) 3. 이것도 싫으면 전세권이라도 설정해 달라고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23/02/09 17:08
저 같은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기존 집에 남기고 저랑 애들만 새집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래도 대항력은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건 같은 경우 버릴 물건 위주로 배치해두고 이사 후, 기존 집이 나간 후에 뒷정리를 하러 한번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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