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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3/02/01 17:56:14 |
Name |
건이강이별이 |
Subject |
[질문] 토지 보상 감정평가사 선임시 토지주인 사망인 상황 질문입니다. |
이틀전에 전화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시에서 요청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삼주전에 전 주소로 공문을 보냇다고 하는데 이사를 가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기한이 얼마 안남아 수소문 중인데 토지주중 40%가량이 행방을 찾을수 없는 분이더군요(등기상 주소는 일제시대 주소까지..)
어찌어찌 수소문해서 과반은 찾았는데 그중 두분은 돌아가시고 아직 상속등기가 안되 잇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돌아가셧다고 해도 등기상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토지주의 과반이상이 동의시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할수 있다는데.
추천이 불가능한가요?
담당자는 절차가 그렇게 정해져있다고 하면서 되새김만 하는데 화가 좀 나네요...
애시당초 행불자40%에 사망자 더하면 50%가 넘는 상황인데 괜히 신경만 쓴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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