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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11:35
책임만 적정하게 주어진다면 무제한 적으로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도 많죠. 언론도 자신들의 기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으면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피해보상을 안하려면 그에 상응하거나 더 큰 공익적 이득을 증명해야겠죠.
23/01/28 14:48
제 생각도 같습니다. 무한자유 그리고 무한책임. 본인이 자유를 누린만큼 책임지는거죠. 형사책임은 반대합니다. 저는 돈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23/01/28 11:52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범법을 하자는 뜻이 아니죠. 그냥 김일성을 찬양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든 크툴루를 찬양하든, 공산주의를 전파하든 아나키즘을 전파하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23/01/28 11:58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한국에서의 자유는 다른 선진국에서의 그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더 중점이 있는 것 같긴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부족하다는 건 잘 모르겠네요.
23/01/28 14:55
다른선진국의 예는 잘 모르겠고, 그쪽의 민도나 정서는 우리와 시작점부터 달랐던게 아닐까요.
선진국중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현피떠서(쏘리 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받아줘야함) 내가죽거나 쟤를 죽이던 나라도 있고 총칼이 아니라, 키보드와 인터넷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도 있고
23/01/28 12:43
단순 욕설과 성희롱은 dm같이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지 않는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가짜뉴스로 돈 버는 곳은 버는 거 이상으로 토해내는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23/01/28 14:57
처벌이란 말의 의미가 형사처벌을 뜻하는거라면 동의합니다만, 저는 민사로는 지금보다 훨씬 처벌이 커져야 한다고 보는쪽이라
저는 단순욕설이나 성희롱이나 본인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23/01/28 14:11
보장되는 자유에 비해 책임이 많이 부족하죠. 언론이든,커뮤니티든 간에..
추상적이지만, 자신이 한 행위에 책임을 제대로만 지게 만들면 상당 부분 해소될거라 봅니다.
23/01/28 15:37
다 민사로 보상하면 돈많은 사람은 그냥 무제한 자유고 돈없는 사람만 자유가 제한되겠네요.
그냥 모두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가 정답인거 같습니다.
23/01/28 17:47
우리나라가 뭐 표현의 자유가 큰가요?
말씀하신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아주 문제가 큰 법인데요. 저는 친구분과 비슷하게 이쪽에서 관련 전공을 해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1/28 19:21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은 처벌되지않고, 사익을 위하더라도 공익부분이 크면 역시 처벌안되는걸로 아는데
님은 그러면 공익이 아닌 사실적시도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사실을 말할 자유도 존중하고,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명예도 존중하고싶거든요. 극단적인 예를들어 A가 성소수자고, B가 A의 성소수자임을 회사에 밝혀도 처벌받지 않아야 하는건지.
23/01/28 20:03
윤리의 영역과 법의 영역을 구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에서의 표현의 내용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는 윤리적인 영역에 속하는것이고, 이걸 꼭 법적인 제재나 처벌과 연관지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발언의 내용을 평가하는건 주관적 가치평가인데 이걸 법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무 자르듯 나누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나뉘는게 아니죠.
23/01/28 20:29
저는 먼저 민사쪽을 손봐서 수백이 아니라 수천만원~수십억대의 배상이 나오도록 바꾼 후에
형사부분을 폐지하는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님은 그냥 저런건 도덕,윤리의 문제로 둬야한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안전장치는 마련해야한다고 봐요. 위에는 성소수자를 예로 들었지만, 성추행, 왕따피해자분들이 예전기억을 잊고 지내왔는데 누가 그걸 퍼트린다거나, 대머리라거나 성불구자라거나 기타등등 숨기고싶은부분을 타인이 막 퍼트리면 어쩌나요. 그걸 꼭 감옥에 넣자는게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이 돈으로라도 보상받아야 맞지않을까요. 저게 사회시스템에서 빠져버리면, 힘쎄고 기쎄고 갑입장인 사람이 타인의 치부를 막 퍼트려도 막을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23/01/28 20:56
네 저는 도덕의 영역을 꼭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민사나 형사나 마찬가지고요.
수백~수천만원으로 입을 막는효과가 되거나, 수천~수억 을 낼 수 있다면 무슨 말이건 할 수 있는것처럼 변질되기 마련이죠. 롤 프로게이머 도인비가 벌금을 억 가까이 내가면서 스토브리그에 썰 방송 하는것도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공익성이 조각사유가 된다고 해도, 이미 그정도 금액 스케일이 커지면 혹시나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입을 다물게 되는 공익제보자가 생길수도 있는거고요. 굳이 그렇게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면 '표현'에 매길게 아니죠. 이미 그전에 성추행,왕따 등의 직접적 가해행위에 배상을 하게 해야죠.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사회를 바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표현을 억지로 막는다고 생각이 사라지진 않죠. 오히려 드러나는 발언속에 담긴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어서 점차 개선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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