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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00:34
혹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이 안 되시는 걸까요? 보통은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시는 이유가 소득 기준 초과 때문이라면 말씀하신 방법이 유리할 수 있긴 합니다.
23/01/28 00:36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 신고 자체가 3년 이내에 가능한 거고 공제 초과액이 다음 해로 이월 처리가 되지는 않을 거 같아서 말씀하신 방법이 유효할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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